「모독」규제 조항은 삭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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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공화당은 당 소속 운영위원들이 마련한 국회법 개정시안을 대폭 수정하여 현행법을 크게 손질하지 않는 선에서 개정하게될 것이라고 4일 신동식 대변인이 말했다.
신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헌법기관 모독에 관한 의장의 직권규제 조항은 삭제될 것이라고만 말하고 구체적 수정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신 대변인은 국회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아직 준비가 미비하고 야당과 의견조정 할 시간을 얻기 위해 9월 정기국회로 미루었으며 국회제출에 전후해서 공청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공화당의 한 고위소식통은 『이미 운영위원들이 정책안에 세출 하는 과정에서 개정시안이 상당히 손질되었다』고 밝히고 공화당이 이번 개정작업에 꼭 반영하려고 하는 것은 ⓛ본회의 발언시간 제한 ②개회 중 상임위의 개회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감사권과는 별도로 상임위에 소관부처에 대한 조사 권을 부여하는 등 상임위 권한 강화 국무위원 출석요구를 격일제로 하고 주간 출석요구 시간을 6시간으로 제한하며 국무위원 출석요구 시 질의 요지서를 제출케 하는 등 국무위원들이 본래의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 등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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