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길씨 5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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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합의8부(재판장 이 석조 부장판사)는 11일 전 수협회장 박 상길 피고인(47) 에 대한 특정범죄가 중 처벌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사건 판결공판에서 박 피고인이 5백 만원을 뇌물로 받은 것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5년·추징금 5백 만원을 선고했다.
박 피고인은 수협회장재임시인 68년 9월18일 태양수산 대표 우순필씨(51)에게 담보액을 초과해 6천4백여 만원을 부정 대부해 주고 5백 만원을「커미션」으로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징역 10년·추징금 5백 만원을 구형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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