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조정 때 생활수준도 고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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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정부의 기초연금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확정된 정부안에는 ‘기초연금액 최소 10만원, 최대 20만원’을 명시했다. 또 5년마다 물가상승률뿐만 아니라 연금을 받는 노인들의 생활수준까지 고려해 기초연금을 조정하기로 했다. 지난달 정부가 입법예고한 기초연금안은 관련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언제든지 액수가 조정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안은 이번 주 안으로 대통령 결재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7월부터 소득 하위 70% 이하 노인(65세 이상)은 월 10만~20만원을 받게 된다. 소득이 낮은 하위 63%까지는 20만원, 64~70%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을 줄여 10만~19만원을 지급한다. 소득 하위 70%의 노인 중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최고액인 20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1년이 늘 때마다 기초연금액이 약 1만원씩 줄어든다.

 입법예고안과 달라진 것도 있다. 기준연금액을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하되 5년마다 적정성을 평가해 조정하는 것에서 5년마다 수급자의 생활수준과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 증가율,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해 조정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노인 빈곤 실태 조사를 의무화해 기준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장애인연금을 새 기초연금 수준과 맞춰 지급하기 위해 장애연금법안도 같은 기준에서 수정했다.

 국민연금과 연계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데 쓰이는 계산방식과 기초연금 최소 보장 수준인 부가연금액(10만원)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지 않고 기초연금법 자체에 명시했다. 유주헌 복지부 기초노령연금 과장은 “정부가 기초연금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재량권을 가진다는 지적을 수용해 정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60%가 찬성해야 한다. 현재 복지위 소속 의원 21명 중 새누리당 의원은 11명(52%)이다. 민주당은 국민연금 연계에 반대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대로 전원에게 기초노령연금 2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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