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도 근속자 우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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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공무원의 보수를 연공가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연금지급에서도 장기근속자를 우대하기 위해 표준급여액과 기여금을 호봉에 따라 인상 조정했다.
총무처가 마련, 4일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금까지 호봉에 관계없이 급류에 따라 단일기준으로 같은 액의 연금을 주던 것을 시정해서 호봉에 따라 연금을 지급토록 했으며 봉급액의 5.5%로 되어있는 기여금 납입액도 호봉에 따라 세분했다.
이 개정안은 1급 공무원의 경우는 각 호봉에 따라 급여액과 기여금을 세분했고 2,3급은 3개 호봉을 1개군으로, 4,5급은 5∼6개 호봉을 1개군으로 나누어 조정했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4월1일로 소급,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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