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울산시장에 집유3년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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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 형사부는 28일 지난 대통령선거 때 울산시개표부정사건에 관련, 대통령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울산시장 윤동수 피고인(56)의 상고를 기각, 징역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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