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가 5,228채 지붕 개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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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에 나날이 「빌딩」이 들어차도 아직 7천 8백 56동의 초가집이 있다. 이중 5천 2백 28동은 「슬레이트」 또는 기와로 지붕개량이 가능하며 나머지 2천 6백 18동은 구획정리 지구 안에 있거나 주택이 낡고 헐어 개량할 수 없는 형편이다. 중심부인 종로구에는 초가집이 32동이나 있는데 7동만이 개량 가능하고 25동은 개량 불가능하며 중구에 있는 9동은 전부 개량할 수 있고 용산에는 13동 중 8동이 개량가능, 5동이 불가능하다.
15일 서울시에 의하면 현재 서울 시내 초가 지붕의 분포는 변두리 지역이 많은 영등포구가 3천 82동, 성동구가 2천 9백 54동으로 가장 많고 성북구 7백 46동, 서대문구 4백 9동, 마포구 3백 41동, 동대문구 2백 70동의 순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붕개량이 가능한 5천 2백 28동을 금년부터 74년까지 3년 동안 모두 개량 완료토록 하고 1차 연도인 금년에는 성동구 9백 61동, 영등포구 5백동, 성북구 3백동 등 모두 2천 45동을 개량키로 했다.
서울시는 초가지붕 개량사업은 경부·경인 고속도로 주변과 김포가도 주변, 기타 국도주변, 도심지역, 기타 주택지역순으로 실시하되 개량순위가 우위인 지역에서 지붕개량에 열의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농사자금 융자 규칙에 의해 가구 당 지붕 개량사업비 2만원씩 융자, 연리 1%로 5년 상환토록 했다.
이 같은 지원방침에 의해 서울시는 5천 2백 28동 중 1천 5백 61동에 대해 3년 동안 3천 1백 22만원을 융자하고 나머지 3천 6백 77동은 순수한 주민부담으로 개량 권장토록 했는데 초가지붕 1동 당 개량비는 약 5만원이 들것으로 판단되고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개량이 불가능한 2천 6백 18동에 대한 대책은 전혀 세우지 못하고 있어 구획지구 내의 1천 1백 17동은 구획정리사업에 따라 철거 또는 이주 방식으로 개량될 수 있으나 나머지 주택 물량 5백 46동과 공항지구내의 4백 65동, 기타 4백 90동 등 1천 5백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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