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8)노동쟁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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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산업이 발전하고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노동쟁의는 발생하게 마련이다.
우리 나라와 같이 고도성장을 이룩하려고 노력하는 나라에서 많은 노동쟁의가 일어나는 것은 해로운 것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정부는 작년 12월6일 「국가비상사태선언」을 발표하였고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1항으로 노동쟁의를 규제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행령이 나오지 아니하여 노동쟁의가 어떻게 되는지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 때에 3일 노동청에서는 시행령이 제정될 때까지 사실상 근로자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는 「단체교섭권 등 조정업무 처리요령」을 작성하여 각 시·도지사 및 각급 노동위원회에 시달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점이 남아있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 나라 풍습가운데 이런 말이 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싸우면 부자가 지게 마련이다.』 다시 말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싸우면 사용자가 지게 마련이다.
그런데 지금의 사용자들은 그러하지 아니하여 싸움이 계속되는 것 같다.
『일은 시키는 대로 하고 품삯은 주는 대로 받으라.』 『말 많이 하는 자는 필요 없고 싫으면 그만두라.』 이런 것이 사용자의 자세라고 한다면 그 사업장이 평화스럽고 조용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것은 확실히 전근대적이고 봉건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현대문명 산업사회에서는 공통의 기업윤리와 기업의 사회성과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이 수반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기업은 망해도 기업인은 흥하고, 기업은 말라도 기업인은 살찐다』는 시대는 이미 지나간 것을 알아야한다. 근로자도 주먹구구식으로 다만 「힘만 믿고 큰소리치고 지나친 노동쟁의를 일으키는 경거망동은 용서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누가 한다, 못한다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노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서로 협조하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일하고 서로 사랑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오로지 높은 임금을 주고 많은 생산을 올리고 큰 이윤을 내서 기업도 살고 근로자도 사는 길만이 내일을 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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