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2년6월 확정|대법, 남영호 선장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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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은 16일하오 남영호 침몰사건에 대한 상고심공판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원심대로 선장 강태수씨(53)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를 적용, 금고2년6월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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