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여신금리 10%로 인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남덕우 재무부장관은 20일 1·17금리인하조치에 이어 수출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 외자대부 금리 등의 외화흥신 금리도 연 12%에서 10%로, 외자정기예금(1년 이상) 금리는 연11%에서 연8%로 각각 내려오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남 장관은 또한 이 외화여신금리인하와 함께 외국환은행의 외화대부은도를 주한 외국은행지점 2천5백만불, 시중외국환은행 한도는 1개 은행당 1백만불씩 1천5백만불로 결정, 상공부과 관계은행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 장관은 카르텔 형성 업종에 대한 금융지원문제 언급, 현재 몇 개 업종에 재고금융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카르텔 명성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지원을 한바는 없다고 밝히고 카르텔 형성이 소비자 보호를 해치는 일면 동종업체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도산방지 등 일장일단이 있고 지적, 공정거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만 실질적인 규제가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어음부도에 대해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입법계획은 아직 검토한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고위당국자는 앞으로 단자시장개발로 어음유통성이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 어음부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는 보고 있지만 아직 어떻게 규제해야 할지는 확정된바 없다고 밝힘으로써 어음부도를 규제할 수 있는 보완대책이 검토될 가능성을 비쳤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