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휴대품에 관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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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이택규 관세청장은 13일 관세행정은 ①무환 수입 통관 억제 ②관광사업 중점 지원 ③철저한 밀수 단속 ④면세물품 사후관리 강화 등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귀국하는 내국인·휴대품에 대해서는 종래 여객 휴대품 통관요령에 규정한 3만원 한도 내면세 조항을 없애고 신변용품을 제의한 모든 휴대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또 관광사업 지원을 위해서는 청색·황색 카운터 제를 실시, 청색 카운터에 오는 외국 관광객은 「프리·패스」시키고 황색 카운터에 들어오는 사람에 한해 휴대품을 검사하여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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