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로 운송 차량법 시행 규칙 개정에 따라 12일부터 31일까지 외제차량의 등록번호 표를 일제히 경신한다.
이번에 경신되는 외제 차량은 한·미 협정에 따른 미 8군 군인·군속 및 사유 차량·초청계약자의 소유 차량이며 차종은 지프를 제외한 승용·버스·화물차와 내국인 소유 외제 승용차(지프제외) 및 영업용 외제 승용 차량이다.
경신되는 외제 승용 차량의 번호표는 한·미 행정 협정에 의해 등록된 차량은 등록 연도와 「미」자로 한·미 행협을 표시하고 외제 승용 차량은 서울 자 0으로 번호를 붙이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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