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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31일까지 외제차 등록번호표 갱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는 도로 운송 차량법 시행 규칙 개정에 따라 12일부터 31일까지 외제차량의 등록번호 표를 일제히 경신한다.
이번에 경신되는 외제 차량은 한·미 협정에 따른 미 8군 군인·군속 및 사유 차량·초청계약자의 소유 차량이며 차종은 지프를 제외한 승용·버스·화물차와 내국인 소유 외제 승용차(지프제외) 및 영업용 외제 승용 차량이다.
경신되는 외제 승용 차량의 번호표는 한·미 행정 협정에 의해 등록된 차량은 등록 연도와 「미」자로 한·미 행협을 표시하고 외제 승용 차량은 서울 자 0으로 번호를 붙이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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