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2월부터 봉급생활자에 대한 신용대출한도를 20만원, 소상 공인에 대한 신용 급부 한도는 50만원으로 크게 늘리고 대출기한 등의 조건도 완화키로 했다.
자금별 대출 조건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봉급생활자신용 대출=현재의 한도10만원이 20만원으로 되고 기한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소상 공인 신용 급부=현재의 한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가계 안정 급부=진통예금 3개월 이상 거래자에 대래 예금 평균 잔상의 3배까지 대출해 주던 것을 2개월 이상 거래자에 대해 평 잔의 5배까지 대부하고 한도도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상호급부금=취급 한도를 현재의 3백 만원에서 5백 만원으로 늘리고 상호 무금 대출도 현재의 2백 만원에서 3백 만원으로 인상
▲백금대출=한도 3백 만원을 5백 만원으로 인상.
▲당좌 대월=지점장 전행한 한도를 현재의 1백 만원에서 2백 만원으로
▲정기 예금 담보대출=타인 명의의 경우 현재의 한도 3백 만원이 5백 만원으로, 본인 명의의 경우 현재 한도 5백 만원을 철폐, 영예부장 및 지점장전 행으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