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과수업자들에 4백만원 보상 판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부산】5일 부산지법민사부 고정권 부장판사는 울산시여천동614 윤창동씨 피해과수업자 등 10명이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낸 공해피해보상청구소송재판에서 한국석유공사측의 시설잘못을 인정, 한국석유공사는 피해보상금 4백40만원을 원고측에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