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에 기스나고 싶냐?" 성폭행 일삼던 '면목동 발바리' 징역 25년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얼굴에 기스나고 싶냐’고 협박하며 성폭행을 일삼던 ‘면목동 발바리’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이삿짐센터 직원인 최모씨(39)는 낮에는 이삿짐을 나르며 성실하게 생활하다가 밤이면 무자비한 상습 성폭행범으로 돌변했다.

그는 16살이던 1997년 특수강간죄와 강간 등 상해치상죄로 복역한 뒤 출소 이후 2011년부터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그는 같은 해 10월 새벽 3시쯤 면목동에 위치한 A양(18·여)의 집에 몰래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A양을 추행했다. 최씨는 잠에서 깬 A양의 얼굴에 커터칼을 들이밀며 “얼굴에 기스나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하라”고 협박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

그에게는 팬티와 브래지어 등 여성들의 속옷을 훔치는 변태적인 취미도 있었다.

최씨는 지난해 4월 같은 동에 사는 B씨(29·여)의 집에 창문을 열고 들어가 B씨의 속옷을 쇼핑백에 넣어 훔치려다 마침 방에서 나오는 B씨를 발견하고 성폭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B씨가 최씨의 팔을 뿌리치고 강하게 반항해 미수에 그쳤다.

그는 1년 동안 면목동 일대를 배회하며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르고 금품과 속옷을 훔치는 등 10여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르다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민유숙)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정보공개고지 10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을 명했다고 9일 밝혔다.

최씨는 항소심 법정에서 범행 당시 성도착증과 음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형량을 낮춰달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최씨는 최근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진우 기자 jw85@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