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개정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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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 하는 비상사태 기타 군 작전상 긴급한 경우에 그 작전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토지·물자와 시설 또는 권리의 징발과 그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징발관) ⓛ징발관은 국방부 장관이 된다. 다만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역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계엄사령관이 징발관으로 된다.
②징발관이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을 하고자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③징발관은 그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전시·사변 또는 비상계엄 이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항의 징발목적물 중 진지·방책 등 군 작전에 직접 공여되는 부동산에 한하여 이를 징발할 수 있다.
제7조 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 집행통지서의 교부를 받은 자는 징발목적물의 표시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당해 징발목적물에 대한 징발증이 교부될 때까지 징발 집행관을 경유하여 징발관에게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징발관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 요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정하여 징발 목적물에 대한 징발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 1항 중「비상계엄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삭제하고 동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계속 사용을 필요로 하는 징발물이라 하더라도 징발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는 피 징발자는 국방부 장관에게 징발물의 매수에 관하여 협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된 토지의 피징발자가 그 토지가 아니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이를 매수할 수 있다.
제22조의 제목을 「보장시행 공고 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방부 장관은 징발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할 때에는 즉시 피 징발자에게 징발 보상금 지급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22조의 2내지 제22조의 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 2 (보상금의 지급) ①징발재산에 대한 보상금은 이를 징발보상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으로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액 또는 그 단수가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②징발보상증권은 발행한 날로부터 1년간 거치한 후 10년간 균등 분할 상환하며 상환금에 대한 이율은 연 5푼으로 한다.
제22조의 3(증권의 교부 등) ①제22조 제2항 또는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발보상금 지급고지서를 받은 피징발자는 당해 통지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하고 한국은행으로부터 증권을 교부 받거나 현금을 지급 받는다.
②한국은행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 또는 현금을 피징발자에게 교부 또는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교부대장 2부를 작성하여 그 1부를 비치하고 나머지 1부를 국방부 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2조의 4 (공탁) ⓛ한국은행은 피징발자가 증권 또는 현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피징발자에게 증권 또는 현금의 지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증권 또는 현금을 법원 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하여야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한 증권 중 그 상환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있을 때에는 당해 상환금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제22조의 5 (증권의 소각) 이 법에 의하여 발행된 증권이 피징발자에게 교부되기 전에 징발 보상금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에는 정부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증권을 소각한다.
제22조의 6(준용규정)이 법에 의하여 발행된 증권에 대하여는 전 4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국채법을 준용한다.
제23조 중 「전조」를 「제22조 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제22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24조 3, 제24조의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 3(보상청구기준) 피징발자는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서도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여 징발보상금을 청구하지 못한다.
24조의4(재판상의 화해성립의 의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발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피징발자와 국가사이에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1, 제22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으로부터 증권을 교부 받거나 현금을 지급 받은 때.
2, 제22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된 증권 또는 현금을 법원 공탁공무원으로부터 수령한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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