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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억제 품목선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상공부는 국제수지개선을 위한 제3단계 수입억제조치대상품목으로 원유·원목·원면 등 10개 대종상품을 선정, 편성중인 내년도 상반기 무역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들 대종 상품에 대한 수입억제방침은 앞서 단행한 두 차례의 수입억제조치가 실제에 있어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 3단계 억제조치의 주요내용을 보면 ①원유·원목·원면 등 3개 자동 승인 품목과 고철·원당 등 2개별도 공고 품목을 제한 품목으로 변경, 추천과정에서 수입량을 규제하고 ②특별법에 의해 이미 관계부처추천 품목으로 제한돼있는 쌀·소매·사료·의약품·옥수수 등 5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 역시 추천과정에서 수입량을 억제하며 ③이밖에 20여개 불요불급 및 국산 가능 품목을 추가 제한 할 계획이다.
한편 원유 등 10개 대종 상품의 지난해 수입실적은 6억7천5백만 불, 올해에는 9월말 현재 6억3천6백63만 불에 달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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