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파일] 시민단체 대구시장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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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구지하철 참사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는 5일 조해녕 대구시장과 윤진태 전 대구지하철공사 사장을 증거인멸과 업무상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대책위 측은 고발장을 통해 "재난관리법상 사고대책본부의 최종 책임자인 대구시장은 사고 직후 현장 훼손과 유류품 방치 과정에서 증거인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윤전사장에 대해서는 "비상시 승객 대피훈련, 화재 발생시 소화훈련 등 안전교육을 소홀히 해 대량 인명사고를 일으켜 업무상 중과실치사상죄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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