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시장 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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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김장철을 맞아 오는 11월1일부터 12월20일까지 50일간을 김장시장 개설기간으로 정하고 교통이나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지역에서 김장시장을 개설, 허가할 것을 골자로 하는 김장시장개설허가 요령을 각 구청에 시달했다.
이 요령에 따르면 김장시장 개설 장소는 사유지도로 또는 하천부지 등 교통소통에 지장이 별로 없는 지역으로 개설자는 청소 담보 금을 예치토록 하여 김장시장의 청소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보완했다.
또 김장시장개설 신청은 관할 구청에서 접수처리하며 접수기간은 10윌10일까지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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