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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 800달러로 올린다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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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호 01면

해외여행자 입국 시 면세한도를 현행 1인당 400달러에서 800달러로 높이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심윤조(서울 강남갑) 의원은 2일 “높아진 소득수준에 맞춰 면세한도에 대한 관세법 시행규칙(제48조)을 800달러로 조정한 법 개정안을 이달 중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회 각계에서 면세한도 인상 요구가 제기됐지만 법 개정안이 제출되는 것은 처음이다.

25년째 묶여 … 새누리 심윤조 의원 이달 법안 발의

심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 면세한도는 1988년 이래 25년째 고정돼 왔다”며 “국민소득이 5배, 물가가 3배 오른 현실을 반영하되 과소비 우려와 주요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800달러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면세한도액 외에 ‘술 1병·담배 1보루·향수 60mL’를 별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한 현행 관세청 규칙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 법 개정 뒤 추가 면세액(400달러)은 국내 면세점에서 산 물품으로 한정해 경기부양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주요국 면세한도는 미국 800달러, 중국 5000위안(약 820달러), 일본 20만 엔(약 2050달러)이다.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은 720달러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2010년 관세청이 해외여행객 48만 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 73%가 면세 기준을 초과했다. 지난해 해외 여행객은 1373만 명에 달한다. 민주당 쪽에서도 이낙연 의원 등이 최근 국감 때 비현실적 면세한도의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소득·물가 상승을 감안할 때 면세한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다만 과소비 조장, 형평성 논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인상 여부를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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