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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도 환불 보장 … LH '토지리턴제' 연말까지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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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0조원에 달하는 미매각 토지 처분을 위해 2년여 만에 다시 ‘토지리턴제’를 꺼내들었다. 부동산 시장 상황을 관망하면서 토지 매입 시기를 저울질하는 실수요자를 끌어내기 위한 조치다.

 LH는 31일 미매각 토지에 대한 원금보장형 토지리턴제를 연말까지 한시 시행하고, 일부 토지에 대해선 분양가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토지리턴제는 일정 기간 내에 계약자가 요구하면 계약·중도금 등 이미 납부한 금액에 이자(리턴이자율)를 얹어 돌려주는 제도다.

 LH는 2011년에도 8개월가량 이 제도를 시행했는데, 계약자 입장에선 부동산 경기 변화에 따른 위험 부담이 적어 큰 인기를 얻었다. 이번 리턴 대상 토지는 경기도 수원시 서천·호매실지구 등지의 아파트용지, 용인시 동백·흥덕지구 등지의 단독주택용지 등 총 801필지 3조549억원 규모다.

 연내 해당 토지를 매입한 계약자는 분양가 수납기간(대개 2~3년)의 절반이 경과한 날부터 잔금 납부일 전까지 리턴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잔금 납부일이 지났거나 중도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하면 리턴권이 소멸된다. 반환 때 적용되는 리턴이자율은 리턴 당시 은행연합회 공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을 근거로 LH가 산정해 통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LH는 분양가가 현재 시세보다 비싼 토지에 대해선 분양가를 다시 책정하기로 했다. 대상은 62필지(8916억원 규모)로 공동주택용지가 81%를 차지한다. 윤명호 LH 판매보상처 부장은 “토지리턴제가 장기간 침체에 빠진 부동산 시장에 자극을 줘 잠재적 토지 수요와 공급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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