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에 호화판 목욕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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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가 인구분산의 목적으로 도심지역에 신규허가를 억제키로 했던 호화판 「사우나」탕 등 목욕탕을 도심 한복판에 허가해 주는가하면 목욕탕의 건축을 학교 옆 2백m 이내에 지을 수 없는데도 허가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중구·종로구·서대문구일부 지역 등 도심지에는 「사우나」탕 등 목욕탕의 영업허가를 일체 금지했으나 이를 어기고 중구 도동·산림동, 종로구 화동 등 도심지에 호화판 목욕탕의 영업을 마구 허가해 주고있다.
더구나 학교주변 정화법에 따라 각급 학교 인근2백m 이내에는 목욕탕의 허가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용산구한강로 한강전수학교 앞과 경기고등학교 뒷문 옆 30m 지점에 현재 목욕탕 용도의 건축물이 당국의 허가를 얻어 신축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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