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의원 등 25개소, 약사법위반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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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25일 무면허의사를 고용, 의료행위를 하거나 과대광고를 낸 인수 원 한의원(종로구 원 남 동146의4)등 17개 한의원과 7개 의원 1개 약국 등 25개소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인수원 동원한의원(인의 동 80의1), 동보 원(연 건 동 250의1), 성덕 한의원(낙 원동213의2)등 4개 한의원을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영업정지 처분했다.
약사법에 의해 고발된 의료업소는 다음과 같다.

<의 원>
▲대성(종로2가8의5) ▲삼 화(종로3가18) ▲현미(종로3가38) ▲우리(효제동 292의2) ▲명인(종로3가 26) ▲인 영(종로5가78) ▲요가(중학 동 14)

<한의원>
▲덕 수(신문로1가57) ▲세종 원(청진동 3의3) ▲세일 당(신문로 1가128) ▲인성(안암동5가85) ▲동성(안암동5가85) ▲제성국(미아동 75의3)▲구빈▲수산 당(교북동231의32) ▲이문 (북아현동156의32) ▲독립문(교북동4의128)▲아성(교북동10의14) ▲성 보(정릉 동22)

<약 국>
▲수도약국(충정로1가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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