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5일 시민「아파트」전매업자들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상환료 분납 제 등을 골자로 하는 시영주택조례를 개정, 국무총리실에 승인을 요청했다.
새로 개정될 시영주택조례에 의하면 지금까지 시민 「아파트」의 전매 입을 일체 인정하지 않던 것을 개정, 입주권을 판 원 입주 자들의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입주권을 사서 들어온 전매입주 자와 새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명의이전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25일 시민「아파트」전매업자들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상환료 분납 제 등을 골자로 하는 시영주택조례를 개정, 국무총리실에 승인을 요청했다.
새로 개정될 시영주택조례에 의하면 지금까지 시민 「아파트」의 전매 입을 일체 인정하지 않던 것을 개정, 입주권을 판 원 입주 자들의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입주권을 사서 들어온 전매입주 자와 새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명의이전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