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아파트」전매를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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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25일 시민「아파트」전매업자들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상환료 분납 제 등을 골자로 하는 시영주택조례를 개정, 국무총리실에 승인을 요청했다.
새로 개정될 시영주택조례에 의하면 지금까지 시민 「아파트」의 전매 입을 일체 인정하지 않던 것을 개정, 입주권을 판 원 입주 자들의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입주권을 사서 들어온 전매입주 자와 새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명의이전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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