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과외지도 적발되면 교장 함께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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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올시교육위원회는 23일2학기부터 시작될 시내 각종학교의 보충수업에 대한 지침을 마련, 이날 경기여고 강당에서 열린 시내 큰학교전체교장회의에서 시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보충수업은 정규수업의 연장이 아니고 불완전한학습을 완전학습으로 이끄는데만 한하기로 했고 희망학생에게만 실시토록하며 사설학원·「그룹」지도· 교사의 학관출장지도등은 일체금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어길경우 교장과 교사를 함께 인사조치토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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