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취급에 소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요즘 서울시내 일부경찰서에서 법원에 청구한 영장결재서류를 사법경찰관이 아닌 경찰고용인을 시켜 찾아오게 하고있어 영장분실·조작등의 위험을 던져주고 있다.
서울동부경찰서 형사과는 지난7일하오11시30분쯤 당직사건의 영장을 민간고용인인 운전사 유응열씨(25)에게 법윈숙직실에서 찾아오게했고 오래전부터 담당경찰관이 직접 가지않고 운전사를 대신 보내 찾아오게 했다고 운전사 유씨는 말했다.
형사과 유윤영3계장은 사법경찰관이 아닌 고용인은 절대로 영장을 가져올 수 없는 일이며 그런 일이 있으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