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량음료수 등 신규 제조 불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보사부는 14일 현재 지방장관에게 위임되고 있는 식품제조허가 사무가운데 불요불급하다고 인정되는 ①통조림제조업 ②과자류 제조업 ③다류 제조업 ④청량음료제조업 ⑤식초류 제조업은 신규허가를 일절 내주지 않도록 시달했다.
보사부는 부정식품의 근원적 근절을 위하는 한편 불필요한 쌀 등 양곡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이같이 조처하며 신규허가 억제는 「당분간」으로 못박았다.
다만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