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와 직접교역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동구권과의 교역을 정부「베이스」로 직접 거래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외무부의 한 고위당국자는9일『「유고」를 제외한 동구권대부분의 국가의 기업세가 국협 기업체이기 때문에 자연히 정부「베이스」직접거래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그러나 민간기업체를 배제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정부는 무역거래법 무역진흥공사 법 등 동구권과의 교역을 위한 국내관계법을 개정하기 전에 과도적인 조치로 ,이 지역국가와 제삼국을 통한 간접무역형식의 거래를 곧 시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동구권국가와의 교역이 반공법·국가보안법 등에 저촉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이 당국자는『이들 법이 모두 목적 법이기 때문에 국가이익의 추구라는 면에서 기소를 하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