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은 지보한도|6백75억 증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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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5일 금통운위는 오는 10월초의 시중은행 자산재평가를 전제로 시은의 지급보증 한도액을 현행 3천9백20억원보다 6백75억원을 늘려 임시지보 한도 규모를 4천5백95억원으로 의결했다. 은행별로는 서울은행에 75억원, 기타 4개 시은에 대해서는 이미 허용된 1백50억원을 각각 3백억원으로 9월말까지 늘리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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