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구성 안될 땐 다른 안건 심의 불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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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김홍일 신민당 대표위원은 4일 『이번 사법부 파동은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인 삼권 분립의 반을 흔들리게 하는 중대 사태이므로 국회는 그 진상을 조사, 처리해야 할 권리와 의무를 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 위원은 『사법권이 행정권에 의해 침해되는 위험을 이 기회에 뿌리 뽑아야하며 이를 위해 신민당은 다른 국정 심의에 앞서 사법권의 독립 기반을 확고히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계속할 것』 을 다짐하면서 『국회에서 사법 파동에 관한 대 정부 질문과 특조위 구성 결의안이 먼저 심의 처리되지 않는 한 국회 상임위 활동을 포함한 어떤 다른 안건의 심의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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