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색 못 벗어날 일본의 특혜 관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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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7월1일부터 EC(구주 공동체)가 개발도상국 수입품에 대한 특혜 관세를 실시한데 이어 일본은 8월1일부터 역시 이를 시행에 옮겼다.
특혜 관세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 제품의 수입 관세를 무차별, 또는 일방적으로 무세, 또는 대폭 인하하는 것이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수출 증대를 위해 특혜를 베푸는 배경에는 남북 문제를 해결하자는 노력이 숨어 있다.
61년 「유엔」총회에서 「유엔 개발 10개변 계획」을 세우고 남북의 경제적 불균형을 시정하고자 나선 것이 계기가 되어 64년 제1회 UNCTAD(유엔 무역 개발 회의)가 열린지 7년만에 특혜 관세 제도는 햇볕을 보았다.
일본이 1일부터 실시한 특혜 관세 내용은 ▲농수산품 59개 품목의 20∼1백% 관세 인하 ▲공산품 8백33개 품목 중 일본 산업이 강한 영향을 받을 57개 품목만 관세 품목으로 하여 50%를 인하하고 나머지는 무세로 하고 있다.
그러나 특혜 관세 한도는 공산품에 대해 「실링」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농수산품은 수혜 대상 품목이 모두 일본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따라서 공산품은 매년 품목별 「실링」을 설정, 수혜국에서 이 「실링」을 넘지 않으면 특혜 관세를 적용하나 한도를 넘으면 자동적으로 보통 관세율을 부활, 적용케 돼 있다.
구체적인 「실링」 범위는 68년의 수혜국 수입액을 기본액으로 하고 전전년(71년의 경우는 69년)에 수혜국 이외의 나라에서 수입한 금액 「플러스」 10%를 추가한다. 또한 특정국의 특정 품목이 「실링」의 50%를 초과하면 특혜 조치는 정지한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서는 예외 품목과 특정 품목이 너무 많아 특혜국들이 실망하고 있다.
예외 품목이란 공산품 중 생사·합판·견직물·신발류 등 동남아 각국이 일본보다 수출 경쟁력에 있어서 강한 품목이다.
예컨대 한국의 합판, 대만의 신발류를 지적할 수 있다.
일본의 특혜 공여로 한국은 성게 젓·인삼차·외의류·모직물·관초 제품 등 10여개 품목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 특혜 관세 실시가 확정되자 일본 내의 기업도 준비 태세를 갖추고 수입품과의 경쟁에 자신이 없는 기업은 전·폐업하거나, 관련 수혜국에 투자하여 역수입하는 등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특히 72년 하반기에 미국이 특혜 관세를 실시하면 일본은 양식기·완구·문방구 등 잡화에서 개발도상국과 경쟁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그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현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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