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반려 후 대책논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유태흥 수석부장판사 등 7명의 부장판사와 서울민사지법 박승호 수석부장판사 등 17명의 부장판사 등 24명의 부장판사들은 30일 상오11시 민사지법 1부 판사실에 모여 이번 사태와 제출한 사표가 대법원장에 의해 반려될 때에 취할 태도 등을 협의했다.
이날 부장판사들은 사표이유 중엔 검찰이 판사에게 사전에 선고내용을 묻고 무죄판결을 내린 판사의 예금통장을 조사하고 전화 등으로 재판에 간섭하는 등 일련의 부당한 압력을 받고 있다는데 있다고 의견을 모으고 이 같은 의견을 종합. 대법원장에게 보고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