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판사 영상 또다시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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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항소 3부 이범렬 부장판사 등에 대한 제2차로 신청된 구속영장을 심리한 서울형사지법 항소2부 백종민 부장판사는『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어 구속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기각결정을 내렸다.
백부장판사는 이날 상오10시50분쯤 서울형사지방법원장으로부터 동구속영장구속심리를 배당 받아 6시간동안 심리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지검 이규명 검사는 28일 상오0시4O분에 신청한 서울형사지법 항소3부 재판장 이범렬 부장판사(38)와 동배숙 최공웅판사(32), 동참여서기 이남영씨(34)등 3명에 대한 뇌물수수혐의의 구속영장이 이날 하오2시30분쯤 기각되자 29일 상오2시32분 범죄사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시 신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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