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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자유…그 역사적 승리|NYT·WP지·비록 게재 허용한 미 대법원 판결문 전문 (1)|【워싱턴 AP동화=본사독점특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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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다음은 「인도차이나」전쟁의 근원을 다룬 국방성 문서를 「뉴요크·타임스」지와 「워싱턴·포스트」지 게재를 허용하는 대법원 판결문 전문이다.
우리는 미국 정부가 『월남에 대한 정책 수립 과정사』로 명칭된 비밀 문서의 내용을 「뉴요크·타임스」지와 「워싱턴·포스트」지가 게재하지 못하도록 요구한 사건들의 심의에 있어 하급심으로 환송할 것을 명했다.
본원은 어뗘한 의사 표시의 사전 검열의 중대한 헌법 위반 여부를 심리한다.

<판례=「밴텀·북스」 대 「설리번」건·372 us 58, 70 (1963)·「니어」대 「미네소타」건·283 697 (1931) 참조>
정부는 이 같은 의사 표시 억압을 강행하려는데 대한 정당성을 입증해야하는 무거운 의무를 지고 있다.

<「오스틴」대「키프」건 (1971)참조>「뉴요크·타임스」지 건을 담당한 「뉴요크」남부 지방 법원과 「워싱턴·포스트」지 건을 심리한 「컬럼비아」지방법원·「컬럼비아」고등법원·「컬럼비아」순회 고등 법원은 정부가 이 같은 의무 수행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시 했다. 본원은 이 판결에 동의한다.
그러므로 「컬럼비아」순회 고등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제2 순회 고등 법원의 명령은 파기되며 남부「뉴요크」지방 법원의 판결을 확정할 것을 지시하며 본 건은 환송된다. 「뉴요크」남부 지방 법원이 71년6월25일 명한 유예는 무효로 된다. 이의 위임 명령이 앞으로 발급될 것이다.
다음은 이상과 같은 판결을 내림에 있어 대법원의 각 대법관들의 의견서이다.

<「더구드·마셜」법관의 의견서>
정부측은 본 건의 유일한 핵심은 합중국 정부 안전에 심각하고 즉각적인 위험을 주는 자료를 신문이 보도하는 것을 법원이 금지하는 것을 헌법 제1 수정 조항이 금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측 진술서 제6항에 기재된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고서라도 본건의 궁극적 쟁점은 법무차관이 제기하고 있는 것 보다도 더 기본적인 것으로 본관은 믿는다. 즉 주 쟁점은 본원이 입법권을 가졌느냐 의회가 입법권을 가졌느냐는 문제에 집약된다.
본 건에서 정보를 『비밀』 또는 『극비』로 분류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에 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의회는 명확히 이러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했으며 이 권한은 대통령령 10501호로서 문서 및 정보 분류에 공식으로 행사된 바 있다. <예=18 usc 798="50·USC" 783 참조> 또한 본 건에는 국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 및 군 통수권자의 자격으로서 정보를 누설하는 관리를 경계하고 누설을 예방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해서 문제는 없다.
본 건이 제기하는 문제는 과연 행정부가 정부 자체의 판단으로 국가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사항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의 법 이론 해석 기능을 발휘하도록 요청할 권한이 있느냐는 데에 있다 <158 UU 564, 584 (1895) 참조>.
정부측은 여하한 정부도 보유하고 있는 자체 보호의 천부의 권한 이외에도 대통령은 외교수행권과 3군 통수권자로서의 지위로서 자신의 효과적 외교 수행을 보호하고 국가의 군사 활동을 통솔하는 능력을 보호하기 위해 언론을 검열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대통령이 외교 활동 수행상 보유하는 1차적 책임과 3군 통수권자로서의 지위가 그에게 광범한 권한을 보유하게 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판례=「서던·에어·라인즈」 대 「워터맨」회 사건. 333 us103 (1948)="「히바야시」" 연방 정부 건 320 us81, 93 (1943)="연방" 「커티스·라이트」무역 회사, 299 us 304(l936)>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천부적 권한 속에는 대통령의 외교 수행권 및 3군 통수권에 암시되어 있는 권한 외에도, 국가 안보 (그것이 여하히 정의된 것이든 간에) 에 손상을 미칠 자료의 보도를 방지하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서 본원의 법이론 해석 기능을 요구할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다.
만약 본원이 사법부적 권위를 발동하여 의회가 이미 금지하기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행위를 다시 억제하려 든다면 3권 분립 원칙에 극히 위배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만약 행정부가 국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의회가 승인한 적절한 권한을 갖고 있을 때, 행정부가 법원의 고유권에 호소하지 않고 독자적인 위협적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면 이것도 역시 삼권 분립이라는 기본적 개념에 손상을 끼치는 것이 될 것이다.
미 합중국 헌법은 의회에 입법권을, 행정부에 법의 집행권을, 사법부에 법의 해석권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 헌법은 법원이나 행정부가 금지 명령에 의해 의회의 조치와 관계없이 입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행정부에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
행정부가 의회에 입법을 요청하는 것보다 행정부가 필요한 경우 판사에게 행위를 금지시키도록 확신을 시킨다거나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구하기보다 고유 명령을 실시하는 것이 행정부에는 보다 유리할는지도 모른다.
더우기 행정부가 범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체포하는 데 대한 책임을 법원과 함께 지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보다 현명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편의나 일시적인 정치적 고려들은 미합중국의 조직 원리로부터의 이탈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이 경우 본원은 국가 기밀의 누설을 금하는 포괄적인 권한이 의회에 의해 행정부에 부여되지 않았다고는 사료하지 않는다.
의회는 수차에 걸쳐 미합중국의 군사·전략적인 기밀에 관해 광범위하게 심의한 바 있다.
의회의 심의는 특정의 문서·사진·기구·도구 및 정보를 수취하거나 누설·전달·소지 및 출판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결론을 지었다.
이 규정의 대부분은 첩보와 검열에 관한 USC 37조18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의회는 본 조문에서 여러 가지 법령 위반에 대한 벌칙을 규정했다.
따라서 본 법정이 금지 명령을 발하기 위해서는 이미 행사중인 행정부의 권한을 일층 고양할 것이라는 증거를 요할 것으로 보인다. <베네트 대 레이턴 소송 사건 참조· 277「뉴요크」368·14·he·2d·439·1938년> .
법리 해석의 전통적 원리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법리 해석은 내리지 않는다는 점과, 법리 해석으로 범죄의 유무를 판가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런데 본 건에서는 그러한 의도가 보이지 않는다. 법무 차관은 그의 진술서에서 본 건 중 범죄가 성립되거나 혹은 미래에 범죄를 범할 음모가 있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다는 의견조차 언급하지 않고 있다.
만약 정부가 종래의 형법으로써는 효과적인 대비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려 했다면, 의론의 여지없이 적용할 수 있는 법조문이 없다는 것을 증명했을 것이다. 물론 현 상황하에서 본 법정은 특정의 법조문에 대한 위반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릴 수는 없으며 어느 조문의 합법성 문제를 결정할 수도 없다. 그러나 성실의 원칙이 어느 법조문에서 이행되고 있는가의 여부는 판단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많은 법조문 가운데 최소한 1개 조문은 이번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듯이 보인다. 의회는 법률 (18 USC 793E)을 통해 『문서, 서류, 법전, 암호…국방에 관계되는 각서 혹은 소유자가 그 누설로 인하여 미합중국에 해를 끼치거나 타국에 이익을 줄 것으로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국방에 관계되는 정보 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장하고 있는 자가…고의적으로 이의 수령이 금지되어 있는 자에게 누설, 전달, 수수했을 경우에는… 1만「달러」이하의 벌금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두 가지 벌을 병과 한다』고 규정했다.
의회는 또 위에 열거한 범죄 사실을 방조하는 것도 범죄로 규정했다.
「거페인」판사가 의회의 이와 같은 규정 속에 상기한 자료를 출판하는 것이 범죄로 규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 『누설, 전달, 수수』라는 용어가 신문의 발행에까지 확대 해석 될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입법사 및 동조문이 보통의 음모에 한해서 적용되어 왔다는 과거의 판례로 볼 때 어느 정도 수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의회 속기록 103의 10449 (「험프리」상원 의원 증언)를 참조하면 「거페인」판사의 동조문에 대한 견해는 우리가 부여할 수 있는 유일의 해석은 못된다. 「화이트」판사의 반대 의견을 들어보자.
실사 정부가 성실의 원칙으로서 NYT와 「워싱턴·포스트」지의 형사 소추를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더라도 의회가 대통령에게 게재 금지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및 현재 신문에서 게재하고 있는 행위를 불법화하려는 법안을 거부한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의회가 이러한 행위의 불법화를 명백히 거부한 이상 본 법정은 상기한 제반 사실을 재결해서 의회를 누를 수는 없는 것이다. <「튜브」 대 「소여」에 관한 「영즈타운」 판례 (345 US 579·1952년) 참조>.
의회는 이번 게재 행위를 불법이라고 규정 짓고 또 대통령이 본 건에서 추구하고 있는 권한을 허용할 수도 있었을 법률안을 최소한 두 차례에 걸쳐 기각한 바 있다. l917년 전시 또는 전쟁 위기시 적에 유용할지도 모르는 국방 관계 정보의 출판을 대통령령으로 즉각 금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자는 제안을 의회가 기각했는데 이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미국이 가담한 전쟁 또는 전쟁 위기로부터 발생한 국가 비상시 대통령은 그의 판단에 비추어 볼 때 적에 유용하거나 그럴지도 모르는 국방에 관한 어떠한 정보라도 출판, 보도하거나 또는 이를 기도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금지할 수 있다. 이러한 금지 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위반자는 1만「달러」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벌금 및 금고형을 받는다. 단 이 조항은 정부의 제조치와 정책에 대한 토론, 논평 또는 비평을 제한하거나 억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대 독일전이 포고된 후 국가 비상 사태가 전개되고 안보에 관한 정보 누출 및 정찰 위기가 심각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의회는 이 제안을 기각했다. 행정부는 의회에 대해 그러한 권한 부여 결정을 재고할 것을 요청하지 않았다. 그 대신 행정부는 대법원에 대해 의회가 거부한 권한을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1957년 미 국가 안보 위원회는 미국의 항공 관계 간행물, 자연 과학 관계 정기 간행물, 일간 신문들이 안보상의 이유에서 볼 때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삭제되었어야 할 정보와 자료를 제공한 「읽을거리」를 게재한 것을 발견했다.
이 문제에 대해 「코튼」상원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동위원회는 합당한 허가 없이 어떠한 이유든 간에 「비밀」 혹은 「극비」로 규정된 정보나 또는 그렇게 규정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고의로 폭로한 사람을 처벌할 것을 입법화하도록 의회에 제안했다. <1957년 국가 안보에 관한 동위원회 보고서 619∼620 참조> .
이 제안은 전체 토론 후에 부결되었다. <의사록 103권 1천4백47∼1천4백50 「페이지」참조>. 만약 「코튼」상원 의원이 발의했던 제안이 가결되었더라면 이번 사건과 관계 있는 비밀 문서의 게재는 분명히 위법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 의회는 그런 것을 위법시하는 법안을 부결했다. 정부는 지금 본원에 다시 그것을 위법시하는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형법을 발동하는 권한을 법령 아래 두거나 아니면 의회가 문제의 행위를 범죄로 규정했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면 정부가 본원에 대해 요구한 권한은 의회에 의해 거부된 것이 명백하다.
본원은 두 경우 모두 정부측에 의해 요청된 구제를 타당시할 권한이 없다. 정부 관리들이 생각하는 모든 위법사항에 본 원이 관여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의회가 폐기한 법률을 적용하는 부담을 본원이 져서도 안 된다.
나는 「컬럼비아」지방 공소심의 판결은, 타당시 되어야 하며 제2 순회 공소심의 판결이 더 많은 증언을 듣기 위해 환송한 데 관한 한 파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계속>

<헌법 수정 제1조 조항>
(국교의 금지·언론 출판의 자유·청원권) 1971년 개정. 연방 의회는 국교의 공인, 종교적 행사의 자유로운 집행 금지, 언론 또는 출판의 자유 및 국민이 평온하게 집회하고 고통의 구제를 정부에 청원하는 권리에 대해서는 이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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