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신고 않은 업체에 정밀 세무 조사를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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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지난 6월15일부터 30일까지로 된 법인 특별 수정 신고 기간 중 수정 신고를 하지 않은 기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정밀 세무 조사를 벌이기로 하는 한편 수정 신고 한 법인이라도 신고 소득율이 국세청이 제정한 법인 소득 기준율에 미달한 업체는 재조사를 할 방침이다.
2일 국세청 고위 당국자는 지난달 30일 밤 10시30분에 마감된 법인 특별 수정 신고 상황은 5천4백94개 대상 업체 중 2천6백11개가 신고, 세액은 51억3천9백60만원으로 당국의 예상보다 크게 부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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