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보상 73년까지 대상 늘어 144억 증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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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여당은「군 징발 재산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고쳐 보장기간을 2년 간 더 연장하고 보상액도 1백 44억 원을 증액, 예산에 계상 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조치는 특별 조치 법에 의한 징발재산보상이 부진하고 새로이 보상해야할 징발 재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검토된 것이다.
공화당 당무회의는 24일 상오 정내혁 국방장관으로부터 군 징발재산 보상에 따르는 문제점을 보고 받고 ①71년까지 끝내도록 된 군 징발재산에 대한 매수 또는 보상기간을 73년 말까지 늦춘다. ②당초 2백 30억 원으로 추정된 보상액이 1백 44억 원이 추가되는데 따라 이를 단계적으로 예산에 증액, 계상 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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