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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속의 극약 아초산나트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미국 식품 의약국(FDA)은 우리 나라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는 아초산나트륨 함유의 식육첨가제가 유해하다고 경고, 이를 수거토록 각 메이커에 의뢰했음이 밝혀졌다.
살코기·햄·소시지·생선 등을 붉게 하는 착색제이며 고기의 변질을 막는 항산화제인 아초산나트륨은 이미 세계보건기구(WHO)가 극독물로 규정했던 것인데 로스앤젤레스의 한 식당에서 한 주부가 사망한 것이 계기가 되어 즉시 수거하게 된 것이다.
우리 나라는 쇠고기 등의 살코기와 고래고기에 고기 1kg당 0.07g, 햄·소시지·어육가공에 0.05g의 이 약품을 첨가토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람이 먹으면 혈액 및 간장 장해로 급성중독을 일으켜 생명을 잃게되며 만성적으로는 암을 유발한다.
아초산나트륨의 독성은 15년 전 노르웨이에서 사육 중이던 밍크가 간장 장해로 대량 사망 했을 때 발견되었다. 계속 과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초산나트륨은 혈색소인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메테·헤모글로빈으로 변화시킨다. 단 1g의 아초산나트륨이 1천8백55g의 메테·헤모글로빈을 생성하는 무서운 독성을 나타낸다.
또 아초산나트륨이 위에 들어가면 위액의 작용으로 고기 속의 디메틸아민과 결합, 디메틸니트로소아민이란 발암성물질을 생성한다.
일본에서는 청주·치즈 등에 발효억제제로도 쓰는데 1년 전 일본국립위생시험소가 실험한 바에 의하면 술을 덥히거나 고기를 굽는 등 가열하면 3∼15배의 독성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극독물로 규정한 WHO식품규격에는 동물치사량이 체중 1kg에 85∼2백20mg이고 사람은 0.2∼2.5g 먹으면 죽는 것으로 되어있다. 또 하루에 체중 1kg당 0.1g을 초과하면 위험하다고 규정했다. 동규격은 어린이 식품에 절대 쓰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성인의 경우 1일 허용량은 체중 1kg당 0.4mg이다. 체중60kg 성인은 24mg까지며 이것은 우리 나라의 경우 불고기라면 약 반근, 즉 3백40g에 함유된 양이다.
보건연구원의 한 식품담당자는 아직 제품별로 아초산나트륨의 양을 검출해보지는 못했으나 고기의 변질과 색을 곱게하기 위하여 햄·소시지·통조림제품 등. 가공식품에 많이 사용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순수 살코기에 썼을 가능성도 부인하지는 않았다.
금년 안에 아초산나트륨을 검출하여 국민에게 밝힐 계획이 서있으나 그때까지는 색이 붉은 고기는 피하는 등 소비자자신이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현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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