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1만달러 이상 반출 때 은행장 확인서

미주중앙

입력

한국에서 1만 달러 이상 반출시 은행장 확인서가 없거나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외환 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대법원은 17일 해외 한인이 한국에 들어왔다가 나가면서 미화 1만 달러를 넘게 가지고 나갈 경우엔 돈을 맡겨놨던 은행장의 확인서를 받거나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일화 150만 엔을 신고 없이 해외로 반출하려한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로 기소된 재일교포 장모씨(60)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는 그동안 관례로 1만 달러 이상 반출시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에게 '재외동포 재산반출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반드시 은행장의 신고(확인) 필증을 받거나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를 명확히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환거래법 해석상 비거주자인 재외동포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국내재산 내지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할 세관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며 "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이 담긴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받은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일본 동경에 거주하는 장씨는 국내 한 은행에 계좌를 열어 저축해 둔 돈을 사업상 필요해 이 가운데 일부인 일화 150만엔(미화 1만8048달러)을 찾아 인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하려다가 세관에 적발돼 기소됐다.

김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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