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토지 무단점유 보상금 최소 700억원 지급해야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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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무단점유하고 있는 일반 시민의 땅이 공시지가로 7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17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미불용지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가 무단점유하고 있는 땅은 4만4965㎡ 규모로, 공시지가로는 667억 원에 이른다. 미불용지(未拂用地)는 민간인 소유의 땅이 국가나 지자체 등에 의해 무단으로 점유되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

구별로는 강동구(1만1300㎡, 286억원), 성북구(9000㎡, 108억원), 송파구(9100㎡, 98억원), 양천구(2500㎡, 53억원), 중구(2500㎡, 33억원)의 순이었다.

서울시는 이미 최근 3년 동안 미불용지 보상금으로만 236억원(1만3855㎡)을 지급했다. 서울시의 무단점유는 대부분 토지 소유주들의 측량 검사에 나섰다가 발견됐다. 이들은 서울시와 협의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상금을 받아냈다.

박 의원은 “현재시가가 아닌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서울시가 보상할 금액이 700억원에 이르고 그간 무단점유에 대한 도로점용료 등을 더하면 그 규모는 수천억 원대로 불어날 수 있다”며 "서울시는 무단점유 땅에 대해 수동적으로 대처해선 곤란하고 보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속히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자칫 너도나도 내 땅을 찾자는 식으로 번지면 서울시가 재정 파탄에 빠질 정도로 규모가 커질 수도 있는 만큼 사전에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석 기자 american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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