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식품 사범 무기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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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검찰청은 22일 환절기를 맞아 공업용 첨가물이 섞인 두부·콩나물 등 국민보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유해식품을 철저히 단속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유해식품에 관련된 사범은 최고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있는 보건범죄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적용 엄벌키로 했다.
검찰은 또 유해식품이 관할보건소 등 관계직원의 직무태만 또는 묵인으로 이뤄졌을 때는 직무유기 등 혐의로 수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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