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사표내고 청와대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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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현직 검사가 사표를 내고 청와대 행정관으로 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초 검찰의 중립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 청와대 근무 검사들을 없앴으나 1년 만에 되살아난 것이다.

수원지검 특수부 윤대진(尹大鎭.39)검사는 28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해 수리됐다. 양인석(梁仁錫)청와대 사정비서관의 지휘를 받는 행정관으로 들어가 1일부터 출근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인사가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이 인수위 시절부터 사정비서관은 검찰 출신 변호사, 그 아래 행정관은 검사에서 발탁하기로 한 계획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尹검사가 낙점된 것은 그가 2001년 '이용호 게이트' 특검에 파견검사로 활동하는 등 특수 수사통으로 인정받은 점이 작용했다.

실제로 尹검사는 지난주 민주당 이윤수(李允洙)의원과 예강환(芮剛煥)전 용인시장 등이 S건설 사장 金모(구속)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 수사를 진행해 왔다.

사표를 낸 尹검사는 일단 검찰로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尹검사가 청와대 근무를 마치고 검찰로 복귀하기 위해 재임용을 신청하면 거부할 명분이 없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과거 청와대 파견 검사들이 사표를 냈다가 검찰의 요직으로 복귀했던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해 2월 "대통령 법률 보좌를 위해 운영해온 검사의 청와대 파견제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며 검찰 정기인사를 앞두고 파견제도의 폐지를 선언했다.

이후 김학재(金鶴在.사시 13회)당시 민정수석 등 청와대 근무 검사 여섯명 전원이 검찰로 복귀했고, 민간 법률 전문가로 충원한다는 방침에 따라 노인수(魯仁洙)변호사가 사정 비서관으로 임명됐었다.

조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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