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순경 8년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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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모스크바=로이터동화】「레닌그라드」의 한 교통 순경은 교통 법규를 어긴 운전사로부터 20「루블」(약7천원)의 뇌물을 받고 눈감아 주었다가 발각되어 8년 징역형을 선고받아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복역하게 되었다고 「소베트스카야로시아」지가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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