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감면 줄이고 세율 낮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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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법인세.소득세 등의 세율 인하를 추진한다. 그 대신 14조원을 넘는 각종 예외적인 비과세.감면은 대폭 줄이기로 했다.

김진표(金振杓) 신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8일 "세금을 내는 대상을 넓혀 조금씩이라도 세금을 내게 하고, 여기서 늘어난 세수(稅收)만큼 세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金부총리는 또 "재정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세율만 낮출 수는 없는 만큼 향후 5년 간의 세수 전망을 추계해 이 범위에서 세율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이 같은 작업에 착수했다"며 "세수 전망과 세율 인하계획을 미리 알리면 기업들이 투자계획을 짜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세법상의 각종 비과세.감면 조항을 대폭 줄여 국민이 골고루 세금을 내도록 하되 세율은 낮추겠다는 것"이라며 "특히 자영업자.자산 소득자 등에 대한 소득세.부가가치세.증여세 등을 철저히 걷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해서 세금이 많이 걷히면 우선 법인세율을 낮춰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여력이 닿는 대로 소득세율의 인하도 검토하겠다는 게 재경부의 판단이다.

현재 소득세율은 소득에 따라 9~36%이고, 법인세율은 과표 1억원 이상은 27%, 1억원 미만은 15%다.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도 이날 '조세정책 과제' 보고서를 발표, "자영업자 가운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49%인 1백81만명이나 된다"며 "간이과세제를 폐지하고, 부가세가 면제되는 항목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봉급생활자의 46%가 근소세를 내지 않고 있다"며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해 면세자 비율을 선진국처럼 20%수준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을 1인당 금융소득 4천만원 이상에서 대폭 낮춰 금융자산가에게 세금을 제대로 걷고, 주식 양도차익과 파생금융상품에 대해서도 과세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는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현금거래를 통한 세금 탈루를 막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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