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부확정전 선거인확인|정당원의 호별방문위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중앙선관위는 26일하오 전체회의에서 ①정당이 선거인 기본명부 작성기간으로부터 확정일까지 호별 방문하면서 선거인을 확인하거나 선거인 명부사본과 비교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되며 ②정당의 연차대회 때 대회장에서 국가공무원인 군인이나 경찰관으로 구성된 악대 또는 학생으로 구성된 악대를 동원, 연주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해석했다. 중앙선관위가 이밖에 해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회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자신의 경력소개 책자를 지역 선거민에 배부하는 것은 당선되기 위한 선전행위로 볼 수 있어 선거법에 위반된다.
▲국회의원이 지방공약사업 실적내용의 확보를 선거구민에게 배포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직무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국회의원 선거법에 위반된다.
▲국회의원공천자가 현재 사립학교의 이사장 직을 겸직하는 것은 선거법 상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무방하다.
▲정당의 전국구의원후보추천을 받고자하는 교육위원은 선거법 상 공무원에 해당되므로 의원의 임기만료일 6개월 전에 그 직을 사임해야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