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간 공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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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오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두 차례 사용될 기본 선거인명부 작성이20일로 마감되었다.
기본명부는 앞으로 10일간 구·시·읍·면의 사무소나 구·시·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일반 유권자에게 공람된다. 작성된 명부의 내용이나 기재사항에 이의가 있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수정보완을 거쳐 3월10일 확정된다.
기본명부 확정 후 사망·이전·기타 사유로 인한 선거권 상실 등 변동 사항은 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 공고일로부터 8일간,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공고일로부터 6일간에 작성되는 보완 선거 인명부를 통해 정리된다.
중앙선관위는 각 정당으로부터의 선거 인명복사본 교부신청에 대비, 20일 교부지침을 각급 선관위에 시달했다. 이 지침에 의하면 사본 교부신청은 각 정당의 개표구 선거 연락소 책임자(대선명부) 나 지구당(국선명부) 에서 할 수 있도록 관계법이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선거의 경우 후보등록이 끝나기까지는 개표구 연락소를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그때까지의 사본 교부신청은 중앙당이 하도록 했다.

<누락여부 확인토록|신민당서 당부>
김수한 신민당 대변인은 기본선거인 명부작성이 20일로 끝난 데 대해『국민은 주권자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선거인명부상의 등재와 누락·오기여부 등을 확인하고 선관위는 선거인명부 열람의 계도선전에 충실해 주기 바란다』고 성명 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67년 선거와 국민투표 때 선거 인명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친 야계 사람들을 고의로 누락시키고 유령 유권자를 조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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