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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방으로 끝난 적부 심리 4시간 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김홍준군의 구속 적부심 석방결정은 그가 구속될 때만큼이나 ,진통 끝에 4시간 여의 심리를 거쳤다.
13일하오 홍준군이 입원증인 고려병원 627호실에서 추심 조준희 판사, 수사검사인 박준양 부장검사, 서동권 검사와 이택돈 변호사 등 8명의 변호인단이 참석, 1시간12분 동안의 세밀한 심문을 한데 이어 3명의 관사가 2시간동안의 오랜 합의 끝에 홍준군은 수감 된지 63시간 여만에 석방된 것이다. 석방이라는 적부심 심리 결과는 서울 형사지법 적부심사 2계장이 먼저 전했다. 합의중 이라는 팻말이 붙은 서울형사지법 717호 판사실 주변을 서성거리던 8명의 변호인단은 하오4시10분쯤 굳게 작긴 문이 열린 후 적부심 2계장이 기록을 안고 나오자 모두 긴장, 취재기자들과 함께『석방이냐』『기각이냐』고 묻자 상기된 표정으로『석방』 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사필귀정이다. 애쓴 보람이 있다』고 기쁜 표정을 지우면서 주찬윤 변호사가 『사법부의 건재함이 증명됐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주심 조 판사는 영장을 발부했을 때보다는 밝은 표정이었다.
서울지검 김용제 검사장과 서정각·박종훈 차장검사·박준양 부장검사 등 검찰간부들은 검사장 실에 모여 재판부의 합의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다 하오 4시10분쯤 『석방』이라는 보고를 받자 문을 굳게 잠그고 출입을 제한, 석방후의 대책을 협의했다. 이때까지 신직수 검찰총장도 퇴청하지 않고 적부심리 결과를 보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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