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질적 성과 따른 차등 수가 필요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를 활성화하기 하기 위해 질적 성과에 따른 수가차등과 병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이만우 팀장은 ‘이슈와 논점’에서 “일당정액제와 행위별 수가제를 책정하되 호스피스·완화의료 기관들 사이 수가차등은 종별분류에 따른 의료기관 규모가 아닌 서비스의 질적 측면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호스피스 완화의료 인력과 기관수가 부족하므로 관련 전문의 양성과 의료팀 구성, 기존병원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병동과 지역사회 독립시설을 확대하는데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올해 7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연명의료의 환자결정권을 제도화하는 권고안을 심의했다. 그러면서 올해 안에 연명의료 결정 이후 환자 돌봄 서비스인 호스피스·완화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더 이상 의료처치가 무의미한 환자에게 불필요한 의료행위로 인한 입원을 방지하고, 적절한 말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호스피스·완화의료 기관들은 수입 감소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환자와 가족들에게는 호스피스·완화의료를 통한 말기 돌봄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지 못하는 요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해서는 관련 지원제도 확립이라는 추상적 목표만을 설정하고 있을 뿐이다.

일반 국민의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인식도 떨어진다. 제도 활성화를 위한 수가 책정과 서비스 전달체계 확립·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만우 팀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먼저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병원 기반 호스피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가정과 지역사회 독립시설 호스피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입원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팀장은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과 같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반드시 입원을 통한 호스피스·완화의료가 필요한 환자인 지를 선별하고, 가정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활용을 권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둘째로 호스피스·완화의료 기관과 상급병원이 지역 보건소와 연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일본의 재택요양지원진료소와 같이 의료처치가 필요한 노인 중증환자들을 위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결합하는 등 가정과 지역사회독립시설 호스피스 지원방안을 구체화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

동시에 수가체계와 지불보상방식 확립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두 차례의 수가 시범사업을 토대 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명확한 지불보상과 환자 이용형태의 합리성을 고려해 수가를 책정해야한다는 것이다.

이 팀장은 “지금까지 수가를 의료기관의 종별에 의해서만 구분했는데 이를 서비스 제공 수준에 따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의 종별 분류에 의해서만 책정할 경우, 기관의 대형화와 도시 집중화가 조장될 뿐 아니라 서비스의 질 제고와 가정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보상체계 정립이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는 “시범사업이 성과를 반영해 일당 정액제와 행위별 수가제를 책정하되, 호스피스·완화의료 기관들 사이의 수가차등은 종별 분류에 따른 의료기관 규모가 아닌 서비스의 질적측면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위 기사는 중앙일보헬스미디어의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앙일보헬스미디어에 있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