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준 군 석방 오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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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서울 형사 지법 항소 2부 (재판장=백종무 부장 판사·조준희·정귀호 판사)는 13일 하오 4시10분 김대중 후보 댁 폭발물 사건 범인으로 구속된 김홍준 군 (15)의 구속 적부심을 심리한 끝에 이날 석방키로 결정했다.
백 부장 판사는 『지금 현 수사 자료는 김 군을 구속하는 것이 부당하며 구속하기에는 미흡하기 때문에 석방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백 부장 판사는 범죄의 증명이 없어도 수사상 필요할 경우에는 구속 적부 심사 신청을 기각할 경우도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는 김 군을 구속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석방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적부심 심의를 끝낸 조 판사는 하오 2시부터 백 부장 판사와 정 판사와 합의, 2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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