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양곡통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올해 쌀값안정과 양곡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부산·대구·인천 등 4대 도시에 10일부터 양곡 통제령을 발동한다.
3일 김보현 농림부장관은 오는 7일까지 이 양곡 통제령을 위한 사무적 절차를 완료, 8일부터는 등록소매상과 농협직매장에 정부가 보유하는 쌀과 보리쌀을 무제한 방출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양곡 통제령을 통해 정부미 값은 가마당(80㎏) 6천5백원에 방출, 소매「마진」3백원을 붙여 등록소매상 가격을 6천8백원, 농협직매장 가격은 6천7백50원에 묶고 보리쌀은 가마당(76.5㎏) 방출가격 2천7백50원, 소매가격 3천50원으로 묶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양곡 통제령에서 ①정부보유양곡인 당해 지역 행정기관에 등록된 양곡소매상 또는 농협직매장에 한해 공급하고 ②등록소매상의 일반양곡 취급을 금지하며 ③소비자 이외에는 양곡을 판매치 못하고 ④정부양곡의 재도정을 금지하며 ⑤정부미만매상 표시와 소매가격을 게시토록 했다.
또 정부는 일반미곡상에도 정찰판매를 하도록 명령했는데 등록소매상이나 일반미곡상이 양곡 통제령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