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여학생 성매매 알선' 보도방 업주 무더기 검거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앵커]

10대 가출 여학생들을 고용해 유흥주점 등에서 접대와 성매매를 알선한 이른바 '보도방'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근 석 달 동안 이들이 챙긴 부당 이득이 9000만 원에 이릅니다.

박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은평구의 한 노래방, 가게 바로 앞에 검정색 차량이 세워져 있습니다.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이 차에 올라탑니다.

잠시 뒤, 경찰이 차량을 뒤쫓아 갑니다.

운전석에 앉아 있던 남성이 거세게 저항합니다.

[경찰 : (뭐하시는 거예요?)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변호사 선임 권리가 있고… .]

뒷 좌석에는 어린 여성들이 타고 있습니다.

[이모 양(16)/보도방 고용 여성 : (본인 신분 확인되는 거 줘봐요) 신분이요?]

이들은 가출한 10대 여학생들.

무허가 직업소개소인 이른바 보도방 업자 24살 김 모 씨 등 2명은 16살 이 모 양 등 가출한 여학생 6명을 고용했습니다.

주점이나 노래방 도우미로 보내는가 하면, 손님이 원하면 성매매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6월 말부터 최근까지 석 달 동안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9000만 원.

[피의자 김 모 씨/보도방 업주 : 원래 보도방이 불법인 걸 알고 있었는데, 저도 돈벌이가 되니까 그래서 혹했던 것 같습니다.]

모텔 업주와 유흥업소 사장들도 도우미들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보도방 업자들의 불법 행위를 눈감아주다 함께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 등 보도방 업자 2명을 구속하고, 모텔 업주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보도방에 고용됐던 10대 여학생 6명은 청소년 쉼터와 가족에 인계됐습니다.

(JTBC 방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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