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경남도당 사무국장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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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진주】18일 부산지검진주지청공안부 박영한 검사는 신민당 경남 제2지구당 위원장 황남팔씨의 고발에 따라 공화당 경남도지부 사무국장 조병규씨를 대통령선거법 제30조 및 국회의원선거법31조 등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7대 대통령선거와 8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소속간부로서는 처음 입건된 조씨는 지난 15일 하오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에 걸쳐 진주시 대안동 송죽예식장에서 진주시장·경찰서장·진양군수·교육장 등 각급 기관장과 지방유지 등 50여명을 초청, 간담회와 주연을 베풀고 박정희 대통령의 지난10년간의 업적을 찬양하고 한일회담, 월남파병, 향토예비군설치 등의 정당성을 강조, 모당 후보의 향토예비군폐지론은 국제정세를 모르는 말이라고 비난했다.
이 자리에서 조씨는 또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지난 67년도 선거 때와 같이 앞도적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경남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득표를 해야만 이곳 출신 K의원이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원내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위한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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